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WHO 권고기준을 한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6년 6월 전국 초미세먼지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수도권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서울 28㎍/㎥, 인천 29㎍/㎥, 경기 30㎍/㎥로 평균 29㎍/㎥를 기록하였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의 2.9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지난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의 권고기준으로 연평균농도 10㎍/㎥를 제시하였지만 우리나라는 10년이 지난 2015년에서야 초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시작했다.(미세먼지 PM2.5는 2015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기준이 시행됨)
현재 국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은 WHO가 제시한 ‘2단계 잠정목표’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평균 농도 25㎍/㎥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WHO 권고기준은 물론 ‘2단계 잠정목표’에 도달한 지역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특히 연평균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전라북도로 34㎍/㎥ 였으며, WHO 권고기준의 3.4배이다.
장 의원은 “초미세먼지는 심폐질환과 폐암을 일으키는 1급발암물질이며 최근에는 치매를 유발시킨다는 연구결과도 발표 되었다” 라며 “환경부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성을 가지고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마련에 총력을 다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고1 | | 2005~2016년 6월 초미세먼지(PM2.5) 현황 |
| 2015 | 2016 | | 2015 | 2016 | ||
서울 | 연평균 | 23 | 28 | 강원 | 연평균 | 26 | 32 |
나쁨일수 | 11 | 8 | 나쁨일수 | 28 | 10 | ||
매우나쁨일수 | 0 | 0 | 매우나쁨일수 | 0 | 0 | ||
최고농도 | 70 | 71 | 최고농도 | 74 | 72 | ||
부산 | 연평균 | 26 | 31 | 충북 | 연평균 | 30 | 30 |
나쁨일수 | 11 | 16 | 나쁨일수 | 27 | 17 | ||
매우나쁨일수 | 0 | 0 | 매우나쁨일수 | 1 | 0 | ||
최고농도 | 67 | 67 | 최고농도 | 102 | 72 | ||
대구 | 연평균 | 26 | 27 | 충남 | 연평균 | 29 | 28 |
나쁨일수 | 18 | 7 | 나쁨일수 | 28 | 12 | ||
매우나쁨일수 | 0 | 0 | 매우나쁨일수 | 4 | 0 | ||
최고농도 | 67 | 60 | 최고농도 | 120 | 65 | ||
인천 | 연평균 | 29 | 29 | 전북 | 연평균 | 35 | 34 |
나쁨일수 | 37 | 13 | 나쁨일수 | 44 | 26 | ||
매우나쁨일수 | 0 | 0 | 매우나쁨일수 | 3 | 0 | ||
최고농도 | 79 | 64 | 최고농도 | 128 | 86 | ||
광주 | 연평균 | 26 | 27 | 전남 | 연평균 | 25 | 27 |
나쁨일수 | 20 | 9 | 나쁨일수 | 15 | 9 | ||
매우나쁨일수 | 0 | 0 | 매우나쁨일수 | 0 | 0 | ||
최고농도 | 87 | 68 | 최고농도 | 82 | 66 | ||
대전 | 연평균 | 28 | 27 | 경북 | 연평균 | 28 | 33 |
나쁨일수 | 29 | 8 | 나쁨일수 | 27 | 30 | ||
매우나쁨일수 | 0 | 0 | 매우나쁨일수 | 0 | 0 | ||
최고농도 | 92 | 61 | 최고농도 | 94 | 87 | ||
울산 | 연평균 | 25 | 26 | 경남 | 연평균 | 25 | 27 |
나쁨일수 | 13 | 7 | 나쁨일수 | 9 | 9 | ||
매우나쁨일수 | 0 | 1 | 매우나쁨일수 | 0 | 0 | ||
최고농도 | 72 | 110 | 최고농도 | 68 | 61 | ||
경기 | 연평균 | 26 | 30 | 제주 | 연평균 | 24 | 29 |
나쁨일수 | 22 | 10 | 나쁨일수 | 15 | 11 | ||
매우나쁨일수 | 0 | 0 | 매우나쁨일수 | 0 | 1 | ||
최고농도 | 78 | 65 | 최고농도 | 100 | 219 |
※ 미세먼지 PM2.5는 2015.1.1일부터 대기환경기준이 시행됨
참고2 | | WHO와 환경부의 미세먼지 권장기준 |
□ WHO와 환경부의 미세먼지 권장기준 대조표
○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05년 미세먼지에 대한 잠정목표와 권고기준을 제시함
< WHO 권고기준 및 잠정목표 >
구분 | PM2.5(㎍/㎥) | PM10(㎍/㎥) | 각 단계별 연평균 기준 설정시 건강영향 | ||
연평균 | 일평균 | 연평균 | 일평균 | ||
잠정목표 1 | 35 | 75 | 70 | 150 | 권고기준에 비해 사망위험률이 약 15% 증가 수준 |
잠정목표 2 | 25 | 50 | 50 | 100 | 잠정목표 1보다 약 6%(2∼11%) 사망위험률 감소 |
잠정목표 3 | 15 | 37.5 | 30 | 75 | 잠정목표 2보다 약 6%(2∼11%)의 사망위험률 감소 |
권고기준 | 10 | 25 | 20 | 50 | 총 사망위험률 및 심폐질환과 폐암에 의한 사망률 증가가 가장 낮은 수준 |
○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WHO의 2단계 잠정목표를 채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