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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의정활동

장석춘 국회의원, "올해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 WHO 권고기준 2.9배 권고기준 준수 시·도, 단 한군데도 없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WHO 권고기준을 한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66월 전국 초미세먼지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수도권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서울 28/, 인천 29/, 경기 30/로 평균 29/를 기록하였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의 2.9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지난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의 권고기준으로 연평균농도 10/를 제시하였지만 우리나라는 10년이 지난 2015년에서야 초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시작했다.(미세먼지 PM2.5201511일부터 대기환경기준이 시행됨)

 

현재 국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은 WHO가 제시한 ‘2단계 잠정목표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평균 농도 25/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WHO 권고기준은 물론 ‘2단계 잠정목표에 도달한 지역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특히 연평균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전라북도로 34/였으며, WHO 권고기준의 3.4배이다.

 

장 의원은 초미세먼지는 심폐질환과 폐암을 일으키는 1급발암물질이며 최근에는 치매를 유발시킨다는 연구결과도 발표 되었다라며 환경부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성을 가지고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마련에 총력을 다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고1

 

2005~20166월 초미세먼지(PM2.5) 현황

 

2015

2016

 

2015

2016

서울

연평균

23

28

강원

연평균

26

32

나쁨일수

11

8

나쁨일수

28

10

매우나쁨일수

0

0

매우나쁨일수

0

0

최고농도

70

71

최고농도

74

72

부산

연평균

26

31

충북

연평균

30

30

나쁨일수

11

16

나쁨일수

27

17

매우나쁨일수

0

0

매우나쁨일수

1

0

최고농도

67

67

최고농도

102

72

대구

연평균

26

27

충남

연평균

29

28

나쁨일수

18

7

나쁨일수

28

12

매우나쁨일수

0

0

매우나쁨일수

4

0

최고농도

67

60

최고농도

120

65

인천

연평균

29

29

전북

연평균

35

34

나쁨일수

37

13

나쁨일수

44

26

매우나쁨일수

0

0

매우나쁨일수

3

0

최고농도

79

64

최고농도

128

86

광주

연평균

26

27

전남

연평균

25

27

나쁨일수

20

9

나쁨일수

15

9

매우나쁨일수

0

0

매우나쁨일수

0

0

최고농도

87

68

최고농도

82

66

대전

연평균

28

27

경북

연평균

28

33

나쁨일수

29

8

나쁨일수

27

30

매우나쁨일수

0

0

매우나쁨일수

0

0

최고농도

92

61

최고농도

94

87

울산

연평균

25

26

경남

연평균

25

27

나쁨일수

13

7

나쁨일수

9

9

매우나쁨일수

0

1

매우나쁨일수

0

0

최고농도

72

110

최고농도

68

61

경기

연평균

26

30

제주

연평균

24

29

나쁨일수

22

10

나쁨일수

15

11

매우나쁨일수

0

0

매우나쁨일수

0

1

최고농도

78

65

최고농도

100

219

미세먼지 PM2.52015.1.1일부터 대기환경기준이 시행됨

참고2

 

WHO와 환경부의 미세먼지 권장기준

 

WHO와 환경부의 미세먼지 권장기준 대조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05년 미세먼지에 대한 잠정목표와 권고기준을 제시함

 

< WHO 권고기준 및 잠정목표 >

구분

PM2.5(/)

PM10(/)

각 단계별 연평균 기준 설정시 건강영향

연평균

일평균

연평균

일평균

잠정목표 1

35

75

70

150

권고기준에 비해 사망위험률이 약 15% 증가 수준

잠정목표 2

25

50

50

100

잠정목표 1보다 약 6%(211%) 사망위험률 감소

잠정목표 3

15

37.5

30

75

잠정목표 2보다 약 6%(211%)의 사망위험률 감소

권고기준

10

25

20

50

총 사망위험률 및 심폐질환과 폐암에 의한 사망률 증가가 가장 낮은 수준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WHO2단계 잠정목표를 채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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