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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취약계층 장애인 특별조사 실시

“더 이상의 만득이가 발생하지 없도록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8월 24일(수) ∼ 9월 23일(금)까지 한달간 실시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발생시 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신고

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최근 만득이 사건, 염전 노예 등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824() ~ 923()까지 한 달 간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취약계층 장애인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과 이통장 등이 대대적으로 참여하여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거주 여부 및 미거주자(소재불명) 현황, 무연고(또는 등록지 불명) 장애인 무단보호 현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의심 사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구미시에는 15천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적자폐성 장애인(1,780)을 중점 조사한다.

 

또한, 주위에 강제노역이나 무연고 장애인 무단보호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누구나 시청 사회복지과(480-5182)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인권조사 전담팀(공무원, 경찰, 변호사, 민간전문가로 구성)이 즉시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격리, 의료 진료, 법률 지원, 복지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휴진 복지환경국장은 더 이상의 만득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인권 침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장애인비장애인이 다함께 잘사는 복지 도시 구미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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