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여름철 전력난 극복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에너지사용제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냉방온도 28℃ 이상 유지(비전기식 26℃), 민간부분에서는 냉방기 가동 시 피크시간대(10~12시, 2~5시)에 실내온도 26℃이상 유지, 문 열고 냉방 영업행위 금지 등을 집중 홍보와 함께 점검에 나선다.
또한, 에너지 사용제한 점검반을 편성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음식, 상가 등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출입문을 열어놓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개문(開門) 냉방영업 제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사용제한 위반 시 1회는 경고조치, 2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 됨으로 시는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력 수요량이 가장 많은 시간에는 전기 사용량을 최대한 자제하고 여름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실시되는 에너지사용제한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 사업장마다 에너지 절약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