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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송이채취 교육 실시

정부3.0 구현을 위한 국유임산물(송이·능이) 양여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정부3.0 구현을 위해 본격적인 송이 채취시기를 맞아 오는 8월 5일 구미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관내 5개 시·군(상주, 김천, 성주, 군위, 청도) 국유림보호협약 체결한 마을대표자들 15여명을 대상으로 국유림보호협약 취지, 송이양여 절차 및 채취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의 양여대표자 및 교육희망자에 대해 국유림보호협약 취지, 산림보호활동, 채취자의 자격범위 등을 성명하고 채취자의 의무사항 등 무상양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송이 채취는 산림보호활동을 조건으로 관리소에서 허가 받은 마을 주민만 채취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산림보호활동 등을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구미국유림관리소 최상록 소장은 관내 송이가 생산되는 지역 중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된 지역주민들로서 보호협약자의 의무사항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송이 양여를 확대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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