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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삼 새마을금고 신축건물 유치권행사"

'시행사 시공사상대 법적대응'

'부지매입과정 수백만원대(구.평당) 부풀리기의혹'

'읍민들 지역중심가 흉물방치 우려목소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변에 위치한 북삼새마을금고 신축공사 건물 현장은 건축주와 시공사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현재 유치권 행사중이며 수개월 째 공사가 중단된 채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안전을 위협하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자리잡고 있다.

지역 주민으로부터 유치권 행사의 이면에 얽힌 제보가 들어와 문제점에 얽힌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한국유통신문에서는 구미일보, 긍정의 뉴스와 함께 협동 취재에 나섰다.

 

유치권 행사 이유?

건물에 걸려있는 각자의 입장이 걸린 현수막 내용에 따르면 북삼새마을금고에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기존 시공업체인 세림종합건설의 방해로 인해 대구지방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하며, 법원의 심문이 종결되고 결정만 남은 상태임을 알리고 있다. 더불어 손해배상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한편, 시공사인 (주)세림종합건설에서 내건 현수막에는 북삼새마을금고에 공사계약내용과 관련해 어떠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공사계약서 내용보다 훨씬 많은 공정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인 북삼새마을금고의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 공사대금도 받지 못한채 수 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을 알리고 있다.

또한 (주)세림종합건설은 동부개발에서 내건 유치권과 관련해 계약에 의거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고,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북삼새마을금고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해 공사지연에 따른 거푸집과 비계구조물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 건으로 인한 유치권이어서 세림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주)세림종합건설은 근본적으로 북삼새마을금고의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 공사 진행이 중단되고 있어 유치권 행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유치권행사중임을 알리는 현수막 아래에 걸린 또다른 현수막에는 (주)세림종합건설에서 주장하는 북삼새마을금고의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실었다.

 

(주)세림종합건설은 북삼새마을금고의 공사계획단계와 설계 등에서의 미숙함으로 인해 기초터파기 2회와 기초공사시 3개월간 공사를 중지시키고 구조전문가와 시공사가 주관한 말뚝공사를 배제하고 북삼새마을금고의 아주 잘못된 판단으로 공사를 지연했다고 한다.

 

북삼새마을금고의 공사계획 및 설계미숙으로 세림종합건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증축시 수차례 구두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증측공사계약서 상에 갑질로 인해 시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해 이에 시공사가 추가계약을 거절했다고 한다.

 

북삼새마을금고는 (주)세림이 추가계약을 거절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대처, 시공사인 세림에 '공사중지 내용증명'을 보냄과 동시에 공사를 중지시켰다고 한다.

통상 유치권 행사가 진행중일 때는 타업체와 계약을 할 수 없으나 북삼새마을금고는 타업체와 입찰을 했고 하루만에 긴급이사회를 열어 타업체 입찰 금액보다 약 2억원 이상의 증액을 해주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법원에서 본안에 대해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대구지방법원의 1월 29일자 가처분은 1차 본안의 진행결과에 따라야 하며, 시공사는 공사자재 및 대가지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세림종합건설에서는 유치권 행사와 관련해 주장하고 있다.

시공사는 현재 14개월 전 투입된 공사 금액의 약 30%인 약 3억원만을 지급받은 상태라고 한다.

신축 공사하기 전 북삼새마을금고 부지 현장 당시 부지에 세들어 살던 문구점의 이사비용

과 이전 비용을 통틀어 2억원을 줬다고 하며, 북삼새마을금고가 주변 땅값보다 비싼값에 부지를 매입한 이유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

 

양측 입장 취재, 지역 선배를 믿은 시공사 억울함 호소

북삼새마을금고 유치권행사 문제와 관련해 제보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북삼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주)세림종합건설 대표를 만나 양쪽의 입장을 들어봤다.

 

제보자에 따르면 북삼새마을금고 부지 매입 당시 주변의 땅값이 평당 700만원에서 800만원이었던 상황에서 북삼새마을금고에서는 1100만원대에 비싼값에 무리하게 매입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현 이사장은 "새마을금고에 반드시 필요한 땅이라면 100만원짜리 땅일지라도 200만원을 주고서라도 매입할 수 있다"라며 부지 문제와 관련해 타당성 있게 매입했다는 입장을 보였고, 유치권 행사는 북삼새마을금고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삼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유치권 행사에 대해 "계약서 상으로 시공사와 상대하는 것이지 하청업체와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유치권 행사를 함께 건 동부건설은 비계 등을 설치한 하청업체다.

 

공사가 중단된 발단에 대해 이사장은 (주)세림종합건설에서 증축부분에 대해 무리하게 돈을 더 달라고 했고, 전문업체에 문의해 공사비를 산정해 본 결과 공사비가 1억원 이상 차이가 나 새마을금고 이사회 회의에서는 증축부분에 대해 돈을 더 줄 수 없고 애초 계약대로만 돈을 지급할 것으로 결정났다고 한다.

 

즉, 세림종합건설에서 증축한 것에 대한 추가분을 요구한 것이 유치권 행사의 발단이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공사인 (주)세림종합건설 대표에 따르면 북삼새마을금고 신축 현장은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한다.

 

애초부터 북삼새마을금고가 잘못된 예산 책정과 무리한 증축 그리고 S설계사무소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사실을 얘기했다.

특히 지반 안전 확보가 기본인 건축 공사현장에서 최초 터파기 전 시공사는 지반조사 요청을 건축주에게 지반조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터파기 공사 후 습한점토가 나와 시공사가 지반조사 요청과 지반보강을 주장했으나 건축주와 S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기초공사 강행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시공사는 지내력과 지하수위, 지반보고서 상 건물의 붕괴 및 슬라이딩, 히빙, 수압, 부력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말뚝기초 시공을 주장하였으나 건축주와 S건축설계사에서는 팽이공법 및 헤리칼기초 공법 등으로 3개월간 공기를 지연 후 시공사가 주장한 말뚝기초로 변경했다고 한다.

또한 시공사의 주장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점토층으로 인해 S건축설계무소에서는 지반 지지층이 없을 때 사용하는 팽이공법 등을 고려했고 건축기준점을 6번이나 옮겼다고 한다. 이로 인해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3개월 뒤 북삼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증축시 보상을 해줄 것을 구두 약속을 하고 무리한 공사를 요구했고, 지역의 랜드마크인 건물을 짓겠다는 사명감으로 공사를 맡은 (주)세림종합건설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공사를 맡았다고 한다.

 

공사과정에서 S건축설계사무소의 잘못된 설계 실수와 증축 등으로 인해 공사금액의 초과가 발생했고 북삼새마을금고는 증축분에 대해 (주)세림종합건설에 대해 모든 것을 떠넘기게 된 결과를 양산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발단, 명예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며 공사에 뛰어든 시공사

근본적인 문제는 무리한 북삼새마을금고 부지 매입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해진 관계로 건평 600평을 목표로 지을려고 했던 것이 좌절되자 420평대로 축소한 사실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양쪽 주장을 종합해 보면 건축주와 지역 선후배 관계인 시공사는 자신의 고향에 자존심을 걸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멋진 건물을 남기겠다는 소망이 가득찼고, 선배인 건축주는 이를 이용해 무리한 공사를 감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인 (주)세림종합건설 대표는 부실공사가 될 뻔했던 건물공사 현장에 자신의 자금을 모두 투입해 살려 놓았고 최선을 다해 공사를 해왔지만 법적인 잣대로 자신을 옭아맨 건축주의 불합리한 행위를 지탄하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S건축설계사무소와 북삼새마을금고 전무의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 억하심정을 토로했다.

한국유통신문에서는 보다 상세한 사실 관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북삼새마을금고 신축과 관련한 새마을금고 이사회의 회의록 취재와 더불어 부지매입과정과 건축설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취재해 나갈 계획이다.

무리한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지역민들이다.

 

<한국유통신문 경북 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한국유통신문.긍정의뉴스. 구미일보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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