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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임을 명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필요

지방의회 입법권 강화위해 국가입법과정 참여보장도 필요

박병훈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 합동연찬회 세마나서 밝혀

 

국회법 제1조에서는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똑같은 주민의 대의기관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시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하루빨리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시하고 그에 걸맞는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회 협의회 세미나 토론에서 강력히 제기되었다.


박병훈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경주)은 2월 14일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제주도일원에서 공동개최한 “박근혜정부와 새로운 지방의회 위상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이같이 주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주권의 지역적 주체이며, 지방의회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핵심인 이상 지방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실질적 위상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 입법권 강화와 관련하여 박병훈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헌법상으로 강력히 보장하고 조례의 법적 실효성 담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대표형 상원제의 도입 혹은 지방의회의 국가입법과정에 대한 실질적 참여보장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도개선을 매우 시급한 과제로 들고 현실성 있는 법제도의 개선에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연대하여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박병훈 운영위원장은 이번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함께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에 집중하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와 정보교환 등을 이어가는 등 의정활동의 폭을 더욱 넓혀나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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