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숙박권 당첨 판매상술 속지 마세요
소비자에게 “콘도 무료숙박권에 당첨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회원권 가입을 유도한 후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중도해지를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보도에 따르면 유사콘도회원권 계약은 주로 약정기간 동안 리조트, 펜션 등 연계·제휴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만기 시 입회(보증)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체결된다. 그러나 계약만기 시 사업자가 입회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폐업으로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21년~2024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81건으로, 올 상반기에만 105건이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1%(4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4.2%(43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만기 시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등과 관련한 ‘계약불이행’ 피해가 20.7%(120건)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581건을 판매방법과 성별로 분석한 결과, ‘방문판매’를 통한계약체결이 70.7%(411건), 남성이 77.6%(451건)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확인된 574건 분석 결과, ‘30대’가 31.4%(180건)로 가장 많았다.
( 보도 : 권우상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