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화재 주의해야

  • 등록 2024.09.26 13: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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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화재 주의해야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이하여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통계를 인용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ㅇ전동스케이트보드, ㅇ전동킥보드, ㅇ전동휠, ㅇ전동이륜평행차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전동킥보드 화재는 (’21년) 85건 → (’22년) 142건(+67%) → (’23년) 114건(△20%) →(’24.1월∼7월) 39건(전년동기대비 △29%)이며, ㅇ전기자전거 화재는 (’21년) 11건 → (’22년) 23건(+109%) → (’23년) 42건(+82%) →(’24.1월∼7월) 1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동일한 수준이다.

 

소방청 화재사고 정보 등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는 배터리의 과충전이나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과 충전 시 배터리 관련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이에 소비자원, 국표원 및 소방연구원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ㅇKC 인증을 받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사용하기, ㅇ주행 전후 배터리 등 제품 이상 유무 확인하기, ㅇ직사광선 노출이나 고온에서 보관을 피하고 우천 시 운행하지 않기, ㅇ화재 발생 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현관문) 근처에서 충전하지 않기, ㅇ외출이나 취침 시 충전을 피하고 충전 완료 후 코드 분리하기 등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3개 기관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소비자단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 보도 : 권우상 칼럼니스트 )

권우상 기자 lsh85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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