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중흥에스클래스 에코시티·우미린 풀하우스 아파트 입주자들, 건설사 상대로 부풀린 분양가격 환급 요구 반환소송 진행

  • 등록 2024.09.19 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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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지역 확장단지 조성사업으로 건축된 중흥에스클래스 에코시티, 우미린 풀하우스 아파트 약 2,700세대 입주자들이 분양가격이 부당하게 부풀려졌다는 이유로 당시 건설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번 소송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문제점을 확인하며 시작됐고, 많은 입주자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다.

 

구미일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북 구미지역 확장단지 내에 위치한 에코시티 아파트(1532세대) 입주민들, 풀하우스 아파트(1225세대) 입주민들은 합계 총 62억 원 규모의 초과 분양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2014년 당시 구미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에코시티 아파트의 분양가 중 택지비를 약 619억 원으로, 풀하우스 아파트의 분양가 중 택지비를 약 53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에 참여한 에코시티, 풀하우스 입주민들은 담당변호사와 함께 수자원공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공고내용을 조사하고, 당시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가상한가격 등을 분석하였다.

입주민들은 중흥에스클래스, 우미개발이 2014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공공택지를 분양받거나 분양계약을 승계하면서 택지가격 일부(에코시티 27억 원, 풀하우스 35억 원)를 할인받았지만, 이를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알리지 않거나 분양가에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분양가를 부당하게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입주민들 측을 대리하고 있는 에크모법률사무소 오경빈 대표 변호사는 “에코시티, 풀하우스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의 아파트였고, 이때의 택지공급가격은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으로 정해야 하므로, 할인된 택지비를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며 “정당한 분양가를 초과한 부분은 입주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할인받은 사실은 대지를 분양한 수자원공사와 이를 매수한 건설사 둘 사이에서만 알 수 있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상 입주민들은 물론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도 이를 알 수가 없다. 분양가격산정 시 실제의 택지공급가격을 신고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상 적어도 할인받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크모법률사무소의 오경빈 대표 변호사는 “인근 아파트의 경우 할인받은 분양가로 신고하여 실제로 분양가가 낮아졌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며, “같은 확장단지 내 아파트들 사이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에코시티와 풀하우스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이 문제를 확인한 후, 입주민들에게 소송 참여를 독려하는 소송 공고를 게시했다. 소송 참여 기한은 2024년 10월 31일까지이며, 소송에 대해 아직 알지 못하는 입주민들에게도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통해 분양가 부풀리기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입주민들은 부당하게 지불한 초과 분양금을 돌려받고, 분양가 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https://ecmolaw.com/

구미반환 홈페이지 : https://gumi-ecmo.com/

김창섭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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